|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직무 정지 제재도 계속 이어진다.
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얼마 남지 않은 이 회장의 임기를 고려하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효력을 정지하는 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직무 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한편 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연임 도전을 승인받았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