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

  • 등록 2020-11-25 오후 3:44:37

    수정 2020-11-25 오후 3:44:3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최근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전했다.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 역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만이 유일하게 합법 사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모든 유사 발매 행위나 스포츠베팅 관련 사이트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 역시 처벌받게 된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 역시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법을 어긴 내국인에게도 죄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사설 베팅 사이트가 합법화된 해외에 서버를 두었다 하더라도 그 운영자와 해당 사이트 이용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 합법사업인 스포츠토토를 구매할 경우, 거의 대다수의 수익금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사업인 스포츠토토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전액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올바른 합법사업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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