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음주 물의 미성년자 선수, 대표자격 정지"

  • 등록 2015-11-28 오후 2:46:34

    수정 2015-11-28 오후 2:46:34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선수에게 대표 선수 일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팀 외박 기간에 술을 먹고 물의를 빚은 쇼트트랙 남자 대표선수 A군에 대해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대표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고 쇼트트랙 월드컵 3, 4차 대회 파견명단에서 제외했다.

빙상연맹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격하게 처리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및 빙상연맹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대표선수로서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심의하도록 돼있다.

빙상연맹 상벌위원회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인 등 8명으로 구성돼있다.

아울러 빙상연맹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3, 4차 대회에 대표선발전 차순위인 이정수(고양시청)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방상연맹은 “ 빙상을 아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말씀드린다. 향후 대표팀 선수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금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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