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영화' 오빠가 돌아왔다, '19禁'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유는?

  • 등록 2014-03-28 오전 11:26:37

    수정 2014-03-28 오전 11:26:37

△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이 아버지를 줄넘기로 포박하는 장면(사진) 등 패륜적인 내용이 있다며 ‘오빠가 돌아왔다’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 정했다. / 사진= 영화 ‘오빠가 돌아왔다’ 스틸컷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가족영화로 알려진 영화 ‘오빠가 돌아왔다’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아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오빠가 돌아왔다’는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표현하는 데 있어 패륜적인 내용, 간접적인 성행위 묘사, 비속어 욕설 등을 영상에 담아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자식이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줄넘기로 포박하며 신던 양말로 입을 틀어막는 등 패륜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직접적인 장면은 없지만, 성행위를 떠올리는 신음소리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대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비속어나 욕설 등도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개봉한 영화 ‘오빠가 돌아왔다’는 소설가 김영하의 원작을 토대로 주인공인 오빠가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가출한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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