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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가족영화로 알려진 영화 ‘오빠가 돌아왔다’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아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오빠가 돌아왔다’는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표현하는 데 있어 패륜적인 내용, 간접적인 성행위 묘사, 비속어 욕설 등을 영상에 담아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 밖에 비속어나 욕설 등도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개봉한 영화 ‘오빠가 돌아왔다’는 소설가 김영하의 원작을 토대로 주인공인 오빠가 아버지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가출한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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