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연 스토커에 벌금 100만원 선고.."과유불급"

  • 등록 2012-01-18 오후 3:20:57

    수정 2012-01-18 오후 3:23:32

▲ 채연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법원이 가수 채연(34·이채연)을 약 4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모 씨를 벌금형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18일 선고했다.

최씨는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수, 부정하게 사용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채연이 데뷔한 뒤 그의 팬으로 활동해오다 2008년부터 점차 스토커로 변모했다. 아예 택시를 온종일 대절해 채연을 몰래 따라다니며 밤늦게 집 앞에서 대기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다른 주민과도 마찰을 빚기 일쑤였다.

최씨는 채연이 만나주지 않자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더욱 집착하고 협박을 일삼았다. 채연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도 소용없었다. 최씨는 채연의 주민등록번호로 항공사 등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3차례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매번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0년 12월 기소된 최씨는 재판부로부터 이미 지난해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그해 11월 항소심에서 최씨는 벌금을 낮춰달라고 호소했고 채연 측은 "더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용서하겠다"고 선처할 뜻을 내비쳤다.

채연의 소속사 김남현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이데일리 스타in에 "애초 많은 분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채연 본인은 끝까지 참으려고 했으나 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까지 괴롭힘을 당한 게 문제였다"며 "안타깝지만 과유불급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한편 채연은 오는 5월 중국에서 방영 되는 드라마 `승리자`의 촬영을 최근 마치고 귀국해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채연이 출연한 드라마 `승리자`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70억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채연은 이 드라마서 삼 남매 중 막내 여동생 정운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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