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의료사고, 25일 1심 선고…"유족 입장 밝힐 것"

  • 등록 2016-11-23 오전 9:12:56

    수정 2016-11-23 오전 9:12:56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故신해철의 의료사고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2시 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인의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재판에는 미망인 윤원희 씨도 참석하며, 재판 후 현장에 있는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 기소된 담당 의사 A씨는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소장, 심낭 천공은 자신의 과실이 아닌 지연성 천공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S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신해철은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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