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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경찰의 날 기념식과 동시에 딥페이크 근절 홍보대사 이지훈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날 촬영한 딥페이크 근절 홍보 사진과 동영상은 SNS를 통해 홍보하고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천경찰서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편집물 및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지훈은 “딥페이크 근절 홍보대사가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새로운 법 개정을 알리고 범죄 근절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