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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방역당국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문체부는 가족 단위,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해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스포츠시설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