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가연의 대리인은 지난 6일 소속사인 수박 E&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송가연은 ‘소속사가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송 출연에 따른 정산을 2월 이상 지체했으며, 정산 내역을 알려준 바도 없다.’, ‘본인이 원치 않는 방송을 강요했다’, ‘계약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다’ 등을 계약해지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송가연의 소속사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아울러 ‘원치 않는 방송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소속사측은 “방송 촬영은 방송사 촬영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금전적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소위 행사(오픈식, 사인회 등)에 송가연 선수를 단 한 차례도 참여시키지 않았고 강요한 적도 없다. 또 본사와 송가연 선수와의 계약 내용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제 갓 20살이 된 송가연 선수가 독단적으로 계약 해지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동안의 모든 갈등에도 송가연이 겪었을 심적 갈등에 대해 마음 깊이 이해한다. 앞으로 활동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조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