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부인 폭행·협박` 벌금 700만원 확정 "자기 성찰 시간 필요해보여"

  • 등록 2014-09-04 오전 10:46:46

    수정 2014-09-04 오후 2:35:58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탤런트 류시원(42)이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류시원은 부인 조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도 애플리케이션 ‘스파이 위치추적기’를 내려받아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류시원은 조씨가 GPS를 제거해달라고 하자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며 “류시원이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현재 류시원과 부인 조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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