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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이날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류시원은 부인 조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도 애플리케이션 ‘스파이 위치추적기’를 내려받아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류시원과 부인 조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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