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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강병규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심경을 밝혔다.
강병규는 5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조한청 판사 주재로 열린 상습도박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강병규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방송활동 복귀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 마련된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병규는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필리핀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 1월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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