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진 파문 '스포츠뉴스', 방송위 주의 제재

  • 등록 2008-02-15 오후 5:34:48

    수정 2008-02-15 오후 5:38:41

▲ 임경진 아나운서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임경진 아나운서의 ‘음주파문’에 휩싸였던 MBC ‘스포츠뉴스’에 대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인 주의로 결정됐다.

15일 열린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31일 임경진 아나운서로 인해 물의를 빚은 MBC ‘스포츠뉴스’에 대해 주의 제제를 상정키로 했다. 이 제제 안은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보도교양심의위는 당시 ‘스포츠뉴스’가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방송사에서 자체 징계를 결정했고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사과를 했으며 15일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에서 재발방지를 약속받아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방송에서 임경진 아나운서는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후 그날 점심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져 ‘음주뉴스’ 파문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임경진 아나운서는 ‘스포츠뉴스’에서 하차했으며 15일 오전 MBC 인사위원회에서는 임경진 아나운서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MBC 관계자들은 임경진 아나운서의 방송 실수가 술이 아닌 감기약 때문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음주파문' 임경진 아나, MBC 인사위서 감봉 1개월 징계 결정
☞임경진 아나운서, 방송 중 실수는 술 아닌 감기약 때문
☞임경진 아나의 '음주 스포츠뉴스', 방송위 징계 수위 15일 결정날 듯
☞임경진 아나 계기로 돌아본 음주방송 파문...이종환 DJ 복귀까지 2년
☞임경진 '음주뉴스' 파문에 MBC 아나운서국 '비상'...교육 강화 방침

 
▶ 주요기사 ◀
☞'웃찾사' 제작진 "심현섭 후배 장난으로 속상해할 사람 아니다"
☞엄기영, MBC 28대 사장 내정...이득렬 이후 첫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손지창 '연기 복귀, 웨딩사업 진출 가능성' 시사
☞'9월의 신부' 진희경 "하루하루가 감동이다"(일문일답)
☞비, 할리우드 가기 전 노래 선물...부산 콘서트 무대 올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