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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임경진 아나운서의 ‘음주파문’에 휩싸였던 MBC ‘스포츠뉴스’에 대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인 주의로 결정됐다.
15일 열린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31일 임경진 아나운서로 인해 물의를 빚은 MBC ‘스포츠뉴스’에 대해 주의 제제를 상정키로 했다. 이 제제 안은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당시 방송에서 임경진 아나운서는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후 그날 점심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져 ‘음주뉴스’ 파문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임경진 아나운서는 ‘스포츠뉴스’에서 하차했으며 15일 오전 MBC 인사위원회에서는 임경진 아나운서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MBC 관계자들은 임경진 아나운서의 방송 실수가 술이 아닌 감기약 때문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음주파문' 임경진 아나, MBC 인사위서 감봉 1개월 징계 결정
☞임경진 아나운서, 방송 중 실수는 술 아닌 감기약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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