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간접광고 ‘무한도전’ 경고 조치

  • 등록 2008-02-12 오후 8:20:57

    수정 2008-02-12 오후 8:20:57

▲ 방송위로부터 간접광고로 인한 경고 조치를 받은 MBC '무한도전'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가 MBC ‘무한도전’에 간접 광고로 인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2일 ‘무한도전’ 방영분에서 여섯 멤버들이 출연진들의 집에 찾아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는 내용을 전하며 특정 제과업체의 사은품을 착용한 것과 관련해 간접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 2항을 적용,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성탄절을 앞두고 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업체의 사은품 착용 장면을 30여분간 방송한 것은 상품명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업체의 사은품이 TV광고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간접 광고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한도전’의 경고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날 ‘무한도전’ 외에도 간접 광고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KBS 2TV '스타골든벨’ (2007.12.15 방송분)과 ‘미녀들의 수다’(2007.12.17 방송분), SBS ‘놀라운대회 스타킹’ (2007.12.22 방송분), ‘일요일이 좋다' (2007.12.29 방송분)에도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방송위는 KBS 2TV ‘해피선데이’의 '1박2일' 코너(2007.12.16.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업체 사은품을 착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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