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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이화의료원) 측은 탑의 보호자와 협의해 7일 오후 4시께 주치의가 언론에 탑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주장대로 탑이 단순히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과다 복용해 잠이 들어 있는 상태인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지 등에 대한 소견을 말할 것으로 보인다.
탑은 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부대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에서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애초 탑은 의식이 불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잠이 들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탑은 본부소대에 대기하다 전날인 5일 오후 10시께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다”며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코를 골며 계속 자고 있어 조식을 위해 깨우자 잠시 눈을 떴다 자려고 해 피곤할 것으로 생각해 계속 자게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탑이 약을 얼마나 과다복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1~2일 정도 약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탑은 지난 2월부터 의무 경찰로 복무를 해오다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공범 A와 함께 대마를 4차례 불법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 2번은 액상형태로 전자담배를 이용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