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강병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구속 면해

  • 등록 2009-02-05 오후 2:52:22

    수정 2009-02-05 오후 3:08:41

▲ 강병규(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인터넷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형법 제246조 1항과 2항에 의거 유죄가 인정된다며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한 강병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병규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의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며 "하지만 강병규가 전과가 없는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필리핀에 서버를 둔 바카라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선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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