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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옥소리가 간통죄 유죄 선고를 받은 소감을 털어놨다.
옥소리는 1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원 고양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민석)의 주재로 열린 간통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옥소리는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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