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성희롱 은폐 NO… 하이브 혐의없음 종결건" [전문]

  • 등록 2024-07-29 오후 2:01:11

    수정 2024-07-29 오후 2:01:11

하이브 사옥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편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이며, 하이브 인사팀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사안을 파악하여 종결했다”며 “이제와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어도어에 주도권이 있지도 않은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 측은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고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다.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사유와 관련이 없다”며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민 대표 측은 또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개인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도어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기자님.

주식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내 성희롱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입니다.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이며, 하이브 인사팀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사안을 파악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어도어에 주도권이 있지도 않은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였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습니다.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이 시점에 다시 민희진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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