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가격’ 강원 강투지, 2경기 출장 정지... K리그2 천안 모따는 감면

  • 등록 2024-03-14 오후 12:21:58

    수정 2024-03-14 오후 12:21:58

강원FC 강투지.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충북청주전에서 퇴장당했더 모따가 사후 감면을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3일 열린 제1차 상벌위원회 결과를 14일 밝혔다.

먼저 강원FC 강투지에겐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강투지는 지난 10일 K리그1 광주FC와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선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강투지의 행위가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중 퇴장당했던 K리그2 천안시티의 모따는 사후 감면을 받았다.

모따는 10일 K리그1 충북청주와의 경기에서 전반 31분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 발목을 밟으며 퇴장당했다.

협회 심판 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모따의 최초 접촉 지점은 지면이었다고 봤다. 또 상대의 정강이 부분을 밟는 상황은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플레이를 하기 위한 동작이었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내용과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강투지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모따의 퇴장에 대해서는 사후 감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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