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 등록 2024-11-06 오후 2:40:38

    수정 2024-11-06 오후 2:40:38

(사진=박수홍 SNS)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내달로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단체 채팅방 등에서 박수홍 부부를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씨는 이날도 지난번 진술과 동일하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혐의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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