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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해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사실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전날 중국축구협회로부터 공문을 받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원칙적으로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전달받은 FIF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인정하고 각 회원국에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FIFA에 가입한 어떤 나라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다.
이에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했고 축구 경기를 조작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돈 도중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공안에 연행됐다.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결국 손준호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지만 결국 약 10개월의 구금 생활을 겪어야 했다. 지난 3월 간신히 석방된 뒤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축구협회가 지난 10일 손준호에 대해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자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중국 법원이 ‘20만위안(약 3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준호는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이체받은 것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절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