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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코로나19 이후에도 20.2조로 추정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게다가 국내·외 다양한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가리지 않고, 높은 환급률을 이용해 유혹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차단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10만 원/5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