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SNS에 올린 가상화폐 광고로 18억원 벌금

  • 등록 2022-10-04 오전 11:54:44

    수정 2022-10-04 오전 11:54:44

킴 카다시안(사진=AFP)
[이데일리 스타in 조태영 인턴기자]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SNS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각) 성명문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한화 약 18억 1944만 원)를 벌금으로 내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26만 달러(한화 약 3억 7544만 원)를 대가로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합의에 관해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