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OTT 음악사용료 개정안에 "사업자 측 입장 많이 반영돼"

  • 등록 2020-12-14 오전 9:43:19

    수정 2020-12-14 오전 9:43:39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마련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두고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음저협은 그동안 2.5% 이상의 요율을 요구해왔다.

한음저협은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다.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 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이라며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음저협은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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