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스파이더맨' 변칙개봉 유감 표명

  • 등록 2019-07-05 오후 5:31:19

    수정 2019-07-05 오후 5:31:19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스파이더맨:파 프롬 홈’의 변칙개봉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센터장 김혜준)는 5일 성명을 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하 ‘스파이더맨’) 의 변칙개봉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스파이더맨’의 화요일 개봉은 업계가 지켜온 상식과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른 영화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 7일의 상영일과 상영기회를 빼앗아간 사례이며, 이는 한국영화계가 지향하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어떤 영화이건 영화상영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7일의 상영기간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영화 산업의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으며 ”‘스파이더맨’의 사례가 한국 영화 상영 업계에 적절치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스파이더맨’은 지난 2일 오전 0시 개봉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스파이더맨’의 심야 개봉은 이전 주에 개봉한 영화들이 1주일을 채우지 못한 채 소니픽쳐스에 스크린을 내줘야 한다“며 ”소니픽처스의 변칙개봉 결정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다른 영화들에 최소한의 상영조차 어렵게 만드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0시 개봉으로 ‘스파이더맨’은 심야 상영만으로 5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았으며 4일까지 166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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