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 등록 2023-10-04 오후 1:54:47

    수정 2023-10-04 오후 1:54: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 축제 무대에서 과감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수 화사. (사진=피네이션 제공)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솔로곡 ‘주지마’를 부르던 도중 특정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동작으로 ‘외설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6월 22일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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