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이혼 사건…잉꼬부부→폭력가정 전환 '충격'

  • 등록 2018-12-05 오후 4:31:52

    수정 2018-12-05 오후 4:31:52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김미화(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 김모씨로부터 피소되면서 이들의 14년 전 이혼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김미화가 지난 2004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김미화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외도를 소송 제기의 그 이유로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1986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 후 슬하에 두명의 딸을 뒀다.

김미화와 남편 김씨는 그 이전까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꼽혔다. 김미화의 남편 김씨도 가끔씩 김미화와 함께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며 화목한 가정을 대변했다. 그러나 김미화는 당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폭행했고, 친정어머니에게도 폭행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김미화는 한 인터뷰에서 “녹화를 하루 이틀 앞둔 날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맞았다”며 “상처가 난 눈은 치료용 렌즈를, 멍이 든 뺨은 메이크업으로 각각 커버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상습폭행과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김미화가 먼저 할퀴고 덤벼 그 과정에서 김미화의 뺨을 4~5회 때렸을 뿐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김씨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전해지지는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은 2005년 1월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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