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항소심서 집행유예

  • 등록 2018-01-18 오후 1:13:09

    수정 2018-01-18 오후 1:13:09

이주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이주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1억 6500만원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주노는 강제 추행 및 사기 혐의 등 두 사건에 대한 변론 병합을 신청해 병합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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