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강병규, 징역 2년 구형...'2월5일 선고'

  • 등록 2009-01-22 오후 12:55:14

    수정 2009-01-22 오후 12:56:54

▲ 강병규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인터넷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강병규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조한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8명의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강병규는 마카오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사이트라는 홍보문구만을 믿고 자신의 실명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강병규의 변호인 측은 강병규가 도박사이트가 불법인 줄 몰랐고 이후 스스로 도박을 끊었으며 검찰수사 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를 이용해 12억원을 잃는 등 상습 도박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강병규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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