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사건 검찰 송치..."폭행 없어, 흉기 위협 부분은 검찰서 판단"

  • 등록 2008-04-30 오후 2:07:40

    수정 2008-04-30 오후 2:11:18

▲ 최민수(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최민수 폭행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5팀 관계자는 "30일 오전 유모씨와 최민수의 대질심문을 끝으로 경찰수사는 종결됐다"며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민수가 유모씨와 시비 끝에 멱살을 잡고 유모씨를 차에 매단 채 끌고 간 부분과 칼 위협 부문은 기소될 예정이지만 주먹질과 발길질 등의 폭행은 대질심문 및 목격자 조사 등에서 밝혀진 바가 없어 이번 기소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칼 위협 부문에 대해서는 "최민수가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목격자들 중에도 최민수가 칼로 유모씨를 위협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모씨 역시 처음에는 최민수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대질심문에서는 "당시 흥분된 상태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당시 최민수의 차에 있던 칼은 20cm 길이의 레저용 칼로 자상을 입힐만한 칼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흉기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한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 21일 서울 이태원에서 노인 유모씨와 시비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모씨는 최민수에게 폭행과 함께 칼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최민수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유모씨에 대해 멱살을 잡은 것과 차에 매달고 간 부분은 시인했으나 폭행과 흉기 위협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민수와 유모씨의 대질심문은 오전9시부터 낮12시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두 명 모두 경찰의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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