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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 업체 미스그린 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영과 예정된 공구를 사건 결론 전까지 잠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금액 수취 과정서 원금 기준 월 7%에 해당하는 규모를 5개월 간 받았다는 점에서 연 20%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현영 소속사 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