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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지난 30일 A씨가 최근 또 다시 박유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청했다며 재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남서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타in에 “고소를 취소한 건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진술을 재차 번복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다. 다만 진술을 번복할 경우 A씨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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