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마프` SBS `아이돌의 제왕`에 `경고`

  • 등록 2011-03-24 오전 10:31:23

    수정 2011-03-24 오전 10:31:23

▲ MBC `마이 프린세스`
[이데일리 SPN 장서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이진강)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MBC `마이 프린세스` SBS `설날특집 아이돌의 제왕` 등 총 5개 방송사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MBC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에서 가방, 차량, 태블릿PC와 특정 SNS 서비스 등 협찬 제품의 상호를 변경해 보여주거나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근접 촬영하는 등 해당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 SBS `아이돌의 제왕`
또 SBS `설날특집 아이돌의 제왕`에서 △노골적인 춤을 추는 여성 출연자들의 모습을 선정성을 부추기는 자막 등으로 강조해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하고 △진행자들이 특정 태블릿PC를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데는 `주의`를 결정했다.

유료 방송 부문에서는 YTN `뉴스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인 담배의 신상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색상, 타르 및 니코틴 함유량, 가격 등을 자세히 소개, 해당 상품을 필요 이상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경고`를, 엘르 엣티브이 `디 팩토리(D FACTORY)`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포함된 영화 속 주인공들의 다양한 흡연 장면들을 편집해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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