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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의 법무대리를 맡은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1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 유준원의 부모가 SNS에 올린 글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으로 대응할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앞서 밝혔던 것과 같이 프로그램 종영 후 유준원 군 및 그의 어머니와 계약서에 관해 10여 차례 이상 논의했다”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이지만 어머니는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유준원 군의 부모가 주장하는 고정비용 부분의 경우 멤버 1인당 월 270만원가량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 또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를 하는 방식”이라며 “더이상 데뷔 준비를 미룰 수 없어 마지막에는 제작사 측에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던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간 유준원 군의 부모는 판타지 보이즈가 정식 데뷔 전에 진행한 7월 일본 팬 콘서트를 비롯한 소속사 업무에도 과도하게 간섭해왔다”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일본 매체 인터뷰 사진 촬영에서 센터에 세우지 않았다는 점과 공항 패션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덧붙여 “미성년자도 아닌 유준원 군에게 미성년자 적용 조항까지 넣어달라는 등 많은 요구를 했다”며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된다”는 내용도 입장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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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유준원의 부모는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 전날 입장문을 내고 폭로전을 재개했다.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의 부모는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다른 데뷔 인원들과 마찬가지로 5대 5의 수익분배율에 합의했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의 무성의한 진행과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준원의 부모는 “부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 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차례 말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유준원의 합류 거부로 판타지 보이즈는 당초 예정했던 12인조가 아닌 11인조(김규래, 홍성민, 오현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케이단)로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