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예비장모' 견미리 해명 후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

  • 등록 2023-02-18 오후 9:43:12

    수정 2023-02-19 오전 12:00:56

사진=이승기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견미리 딸 이다인과 결혼을 발표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팬들에게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기는 18일 오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팬클럽 ‘아이렌’에게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제가 표현이 조금 서툰 사람인지라 여러분께 진심 어린 표현을 많이 못 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순간에도 끊임없는 믿음을 주신 사랑하는 팬분들께 가슴 깊이 존경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베풀어주신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이젠 제가 팬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는 이다인과 오는 4월 7일 결혼한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에 이다인 부모의 과거 경제 범죄 연루 관련 비난이 쏟아졌고, 그간 남편의 사건에 대해 침묵해오던 이다인 어머니 견미리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다.

견미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는 전날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견미리 측은 “주가조작 사건은 견미리와 남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견미리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엄연한 피해자이며, 다단계 사기 사건 관계자가 벌인 주가조작 사건에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씨는 과거 코스닥 등록 업체의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견미리 측은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 이를 개인의 부채상환에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견미리 남편은 5억 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그 5억 원은 몇 달 후 변제했다. 결과적으로 업체 돈을 가져가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견미리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과 관련해서도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가 토지를 매수해 지었고 주택의 자금 출처는 당시 견미리의 30여 년간의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된 내용의 허위 기사, 블로그 게시물, 유튜브 제작물 등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해당 기사 및 글, 영상의 삭제 및 정정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시정되지 않을 시 이 시간 이후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입장을 전하게 되어 견미리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며,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어느덧 기정사실화 되는 현 상황은 견미리 가족과 새롭게 가족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끝까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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