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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석희가 제기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심석희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의 마지막 희망마저 물거품이 됐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2021~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았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