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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한주완에게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한주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2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받은 상황이다.
한주완은 지난해 1월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를 통해 대마초 약 10g을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곰방대까지 직접 제조해 대마초를 흡연한 후 같은 달 23일에도 또다시 대마초를 구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한주완은 이미 지난 달 선고를 받은 후 뒤늦게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 배우 한주완이 아무도 모르게 한 자숙과 반성이 더 씁쓸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