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단 관련 광고·복장·장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해 종목별 경기연맹 뿐만 아니라 대회 후원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국가대표 선수단 복장·장비에 관한 규정 ▲국가대표 선수단의 초상권·상업적 활동에 관한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마케팅 권리(공식후원사 외 광고 등 상업적 행위 금지) ▲대회 참가자의 소셜미디어·디지털미디어 사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선수단은 대회 공식 훈련, 경기 중, 기자회견, 시상식 등 공식행사 참가 시에는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복장과 신발 등을 착용해야 함.
③ 선수단은 평창올림픽 선수촌 개촌일부터 폐회식 3일 후까지(2018. 2. 1. ~ 2. 28.) 대회 공식 후원사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아니면 자신의 초상, 이름 등을 사용해 앰부시 마케팅을 일으키는 다른 비후원사의 광고 등 상업적 행위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선수단은 개인적인 경험을 소셜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지만, 이 때 비후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차별적이고 명예 훼손 또는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되며, 올림픽 베뉴에서 촬영한 사진·영상 등을 개인적 기록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배포할 수 없음.
이어 “선수 개인 뿐 아니라 국내 경기연맹과 광고주 등 역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수단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직위와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단과 종목별 국내 경기연맹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