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된 개봉일자인 오는 13일에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이를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치악산’의 개봉을 반대하는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 측은 ‘치악산’의 시사회가 열렀떤 지난 달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영화 치악산 개봉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치악산’의 상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치악산’은 1980년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소재로 산악 동호회 사람들에게 벌어진 미스터리한 일들을 그린 공포 영화다. 13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