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신고분부터 ‘사이트 신고 월 포상한도’를 확대한 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변경 내용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단, 건별로는 사이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차이가 있다. 메인 도메인의 경우,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의 금액이 상향됐고, 서브 도메인 역시 기존 2000 에서 5천 원으로 지급 기준이 대폭 올랐다.
신고자는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이트 제보 외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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