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635억 자사주 매입·소각, 하이브 방해말라" [전문]

"하이브, 자사주 매입신탁 진행 증권사 압박"
"주주 이익 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지연"
  • 등록 2023-02-27 오후 2:27:28

    수정 2023-02-27 오후 2:30:28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하이브를 향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M은 27일 “이날 오전 SM은 기 공시된 목표자본구조 도입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 확대정책 외에도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체결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단행했다”며 “SM은 최근 SM 3.0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 하에서 향후 3개년간 이수만 전 대주주에게 사후정산 되었을 프로듀싱 인세 추정금액인 약 635억원을 모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가 SM의 자사주 매입신탁을 진행키로 한 증권사를 압박하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SM은 하이브 경영진에 SM의 주주환원정책을 방해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M은 “SM 이사회와 경영진은 14.8%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을 위한 환원정책에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하이브는 더 이상 대주주만을 위한 SM을 강제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하이브가 생각하는 SM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하이브는 23일 SM 이사회에 “위법성이 명백한 자기주식취득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발송,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 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이브는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이브의 주주환원정책 방해에 대한 SM 입장문

1. SM은 세차례에 걸친 SM 3.0 전략 발표에 이어 새로운 재무전략과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발표함으로써 특정 주주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주주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영 방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수만 전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SM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하이브는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려는 SM의 주주환원정책을 방해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오직 대주주만을 위한 SM으로 돌아갈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3. 하이브 경영진은 그동안 SM에 대한 ‘적대적 M&A’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SM 주주, 내부구성원, 팬, 아티스트들을 회유하고 SM 경영진을 비판하는 등 과거 전 SM 대주주가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4. 지난 2월 22일, 하이브 박지원 CEO는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인수를 완료하며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라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반대하는 행위는 이번 적대적 M&A가 ‘하이브의, 하이브에 의한, 하이브를 위한” 것임을 반증할 뿐입니다.

5. SM 이사회와 경영진은 14.8%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을 위한 환원정책에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이브는 더 이상 대주주만을 위한 SM을 강제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하이브가 생각하는 SM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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