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추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0-11-05 오전 10:36:41

    수정 2020-11-05 오전 10:36:41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지환(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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