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를 상대로 지난달 1억3000만원의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남편 김모(61) 씨는 이 같이 소송 계기를 밝혔다. 김씨는 6일 이데일리에 “김미화 씨가 방송 프로그램과 잡지 등의 인터뷰에서 저와 결혼생활 등을 왜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이 지난 2005년 김미화와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 중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미화가 조정조서 내용 중 두 딸에 대한 자신의 면접교섭권을 지켜주지 않은 부분도 소장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김씨의 소송에 관한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 이후 인터넷에는 “전 남편의 주장일 뿐이지만 김미화 측은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는 만큼 비판은 유보하고 법리싸움이나 진실싸움이 끝날 때까지 말을 아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올라왔지만 “돈 때문 아니냐”, “14년이 흘렀는데 왜 지금와서 면접교섭권을 이야기하느냐”는 비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