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더원, 사문서 위조 혐의 "합법 보기 어려워"

  • 등록 2015-02-08 오후 4:09:34

    수정 2015-02-08 오후 4:09:34

MBC ‘섹션TV 연예통신’ 더원.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가수 더원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은 8일 방송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더원과 관련된 논란을 분석했다. 더원은 지난해 MBC ‘세바퀴’에 출연해 힘들었던 가정사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딸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더원은 최근 양육비 지급 문제로 전 여자친구 이씨로부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동의 없이 더원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됐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더원 측은 사업 실패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는 전혀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라며 명백한 명의 도용이고 주장하고 있다.

‘섹션TV 연예통신’은 양지민 변호사의 말을 통해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일한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도했다.

더원은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강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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