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진아·이루(왼쪽)와 최희진(미니홈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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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의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때 이루의 연인이었던 최희진은 지난해 8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를 강요 받았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태진아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최희진에 대해 "그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다.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도 크다"며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유지했다.
최희진의 법률대리인은 이에 지난 5월20일 "피고인(최희진)이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징역 2년의 선고는 형량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