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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태환 마스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일 “Mnet을 보유한 CJ ENM 측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데뷔를 강행하려는 부분에 대해 전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기에 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 변호사는 ”민법으로든, 형법으로든 법적으로 가수로서 엑스원의 데뷔를 중단할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 ENM 측의 스케줄 강행을 막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포함해 판례를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12일 CJ ENM 사무실 등 관련 업체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복수의 제작 관련자들에 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들이 사전 순위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프듀X’는 물론 지난 시즌 조작을 언급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경찰 측은 “압수수색 사유나 압수물, 구체적 진술 등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환 변호사는 제작진의 행태에 대해 “‘연습생들의 데뷔가 제작진의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강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피해를 입은 소속사와 연습생들이 직접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데뷔가 확정된 멤버를 취소했을 때의 피해가 더 막심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또 “Mnet 측이 제작진에 대해 직접 수사 의뢰까지 해버린 이상 섣부른 해명이 늘수록 혐의가 가중될 우려도 있으니 말을 아끼고 데뷔를 강행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변호사는 “민사 사건 고발은 소명 과정에 필수적인 휴대전화 녹음파일, 투표 결과 등 로 데이터의 확보에 강제력이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증거들을 확보 중이라 하니 지금으로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데뷔 강행 대응에 대해 우리 나름 취할 수 있는 법 조치를 강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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