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속 기소

  • 등록 2010-07-13 오후 1:14:34

    수정 2010-07-13 오후 1:14:34

▲ 권상우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상우가 벌금 500만원에 약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13일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권상우를 벌금 500만원에 약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상우는 지난 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르던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사고로 입건됐다.

권상우는 사고 발생 이틀 뒤 14일 경찰서에 출석했고 이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지난 9일 권상우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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