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실형 선고…미공개작 '승부'·'하이파이브' 보류ing

프로포폴 등 181차례 마약 투약 혐의
1심 선고서 1년 실형
출연 영화 '승부'·'하이파이브' 공개 미지수
  • 등록 2024-09-03 오후 3:00:14

    수정 2024-09-03 오후 3:00:14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공개되지 못한 출연작 ‘승부’, ‘하이파이브’ 측이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지인으로 알려진 미술작가 최모씨에겐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이 출연했으나 공개되지 않은 두 작품 넷플릭스 영화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 측은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영화 ‘승부’ 측은 3일 이데일리에 “현재로서 ‘승부’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라며 “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고 밝혔다.

‘하이파이브’ 배급사 NEW 관계자는 “특별히 달라진 입장은 없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작품 관련된 내용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1000정이 넘는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인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작품으로 유아인, 이병헌이 출연했다. ‘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유아인, 이재인, 안재홍, 라미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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