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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지인으로 알려진 미술작가 최모씨에겐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이 출연했으나 공개되지 않은 두 작품 넷플릭스 영화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 측은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하이파이브’ 배급사 NEW 관계자는 “특별히 달라진 입장은 없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작품 관련된 내용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작품으로 유아인, 이병헌이 출연했다. ‘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유아인, 이재인, 안재홍, 라미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