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IOC위원 '일시 자격 포기'…스포츠 외교 큰 타격

  • 등록 2009-01-08 오후 12:25:56

    수정 2009-01-08 오후 12:28:53

[노컷뉴스 제공]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IOC 홈페이지(www.olympic.org)에 따르면 이건희 IOC위원은 현재 '일시 자격 포기(Provisionally given up the rights)'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 1996 애틀랜타올림픽 당시 IOC위원으로 선출된 이건희 회장의 임기는 만 80세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자격 일시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IOC위원은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그룹 관계자도 "지난해 6월 IOC 집행위원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IOC위원 자격을 일시 정지 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이건희 IOC위원이 자격 일시 정지를 요청했음을 확인했다.

이건희 IOC위원은 지난 8월 베이징올림픽에 앞서 열린 집행위원에서 일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IOC가 개인 비리에 연루된 위원에 대해 일시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위원 스스로가 자격을 포기한 것은 보기드문 일이다.

현재 '일시 자격 포기' 상태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차후 사면복권이 되면 IOC위원 자격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6년 두산그룹 분식회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용성 전 IOC위원도 13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뒤 다시금 IOC위원 자격을 회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운용, 박용성, 이건희 위원 등 최대 3명의 IOC위원이 활동했던 한국은 이들 모두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사퇴 또는 자격정지를 요청, 문대성 IOC선수위원만 활동하게 됐다.

김운용 위원은 2004년 개인 비리로 구속된 뒤 이듬해 IOC위원을 자진 사퇴했고, 박용성 위원은 2006년 유죄판결 이후 13개월 만에 사면복권됐으나 2007년 국제유도연맹 회장직을 그만 두면서 IOC위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이건희 IOC위원은 1, 2심 유죄 판결 이후 베이징올림픽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현재 IOC 위원으로의 활동을 사실상 접은 상태다.

이건희 IOC위원마저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2016년 올림픽 종목 투표가 열리는 10월초 덴마크 코펜하겐 IOC 총회에서 태권도의 정식 종목 유지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한국 스포츠 외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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