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22 규정 일부 완화·등록 기간 변경’ K리그,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 등록 2024-02-23 오후 1:40:20

    수정 2024-02-23 오후 1:40:20

K리그1 우승 트로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새 시즌 개막을 앞둔 하나은행 K리그 2024가 일부 규정 변화와 함께 출발한다.

▲선수 등록 기간 변경

K리그의 선수 정기 및 추가 등록 기간이 합계 16주 이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정기 등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주, 추가 등록은 시즌 중 연맹 지정 기간 4주였다.

올해부터 정기 등록은 1월부터 3월 중 최소 8주에서 최대 12주, 추가 등록은 시즌 중 최소 4주에서 8주로 책정됐다.

연맹은 “K리그 추가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주변국 경쟁리그의 선수 등록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 선수 해외리그 이적 시 선수단 보강 기회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기준 정기 등록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8일,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K리그 선수 최저 기본급연액, 2,700만 원으로 인상

K리그 선수 최저 기본급연액이 기존 2,4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20년 최저 기본급연액이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인상된 지 4년 만이다. 연맹은 “저연봉 선수들의 복리 증진과 물가 상승 추세를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K리그1 출전선수명단 18명에서 20명으로 증원.. K리그2는 현행 유지

K리그1 출전선수명단이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된다. 이에 따라 대기 선수도 7명에서 최대 9명으로 늘어난다. 단, 운영비 증가 영향을 고려해 K리그2는 18명으로 유지된다.

▲벤치 착석 인원 11명에서 13명으로 증대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난다. 출전선수명단에 올릴 수 있는 코칭스태프, 팀 스태프의 수는 기존 최대 11명이었다. 외국인 선수 쿼터 증원에 따른 통역 직원 증원 필요성과 K리그1 출전선수명단 증원 등으로 착석 가능 인원이 13명으로 늘었다.

▲K리그1 U-22 출전에 따른 교체 가능 인원 완화, K리그2는 현행 유지

22세 이하(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으면 교체 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 출장제도’가 올 시즌부터 K리그1에만 일부 완화된다.

올 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장하고 추가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될 때도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되면 5명 교체할 수 있게 변경된다.

연맹은 “2021시즌부터 교체 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 대기 선수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K리그2는 기존 U-22 의무 출장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킥오프 시간 연기 규정 신설과 기타 사항

킥오프 직전 급작스러운 악천후, 경기장 시설 문제, 관중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킥오프 시간 연기 규정이 신설됐다. 경기감독관은 킥오프 직전이라도 경기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판진의 의견을 들어 킥오프를 연기할 수 있다.

경기 연기의 절차는 1차, 2차 각 30분씩 2회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경기를 취소하고, 다음날 재경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유소년 선수를 포함해 각 구단 선수단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연 1회로 의무화된다. K리그2 TV 중계 채널엔 연맹 직영 채널 Maxports가 합류했다. 이에 따라 K리그2 TV 중계는 Maxports, 생활체육TV, BALL TV, IB스포츠, GOLF&PBA, SMT스포츠에서 중계된다. 스카이스포츠도 주요 경기를 타 채널과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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