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NC 테임즈, PO 1차전 못뛴다...정규 8경기·PS 1경기 출장정지

  • 등록 2016-09-30 오후 2:31:30

    수정 2016-09-30 오후 4:46:43

음주운전으로 KBO로부터 정규시즌 8경기,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NC 외국인 선수 에릭 테임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외국인 선수 에릭 테임즈(30)가 플레이오프 1차전에 뛸 수 없게 됐다.

KBO는 30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테임즈에게 정규시즌 8경기,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정규시즌 잔여 8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고 벌금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 최원현 자문 변호사, 유남호 전 KIA 타이거즈 감독, 민훈기 SPOTV 해설위원, 송진우 KBS N스포츠 해설위원 등이 참석한 상벌위원회는 ‘9경기 출장 정지’가 아닌 ‘정규시즌 8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6년 개정한 KBO 규정에 따르면 ‘출장 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제재 종료일까지 KBO리그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퓨처스리그에 출장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소속팀 NC는 정규리그 2위를 확정짓고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상황. 따라서 테임즈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타선의 핵심인 테임즈가 못나온다는 것은 NC 입장에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양해영 총장은 “9경기 출장 정지라고 구분하면 징계 의미가 줄어들 수 있다”며 “포스트시즌 1경기는 정규시즌 몇 경기의 영향력이 있다. 특히 NC가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상황이라 테임즈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서지 못한다. 이는 꽤 강한 징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적인 면만 놓고 봤을때 테임즈의 징계는 그전 음주운전 징계와 비교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 사고를 내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가벼운 편이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정찬헌(LG)의 경우 시즌 잔여경기(63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을 한 정성훈(LG)도 시즌 잔여경기(13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올해 초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오정복(KT)은 15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24일 발생한 사건을 29일에야 공개한 NC 구단에도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KBO는 “NC 구단은 해당 사안을 인지했으면서도 KBO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29일 경기에 출장시키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NC 구단에 따르면 테임즈는 한국을 방문 중인 어머니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11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멕시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칵테일 두 잔을 마셨고,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테임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NC 구단은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테임즈의 경기 출전을 허용했다. 닷새나 지난 29일 KBO에 보고한 것은 물론 김경문 NC 감독에게도 그날 경기 중 사건을 보고했다.

NC는 그날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더블헤더 1차전에 테임즈를 출전시킨 뒤 2차전까지 선발 출전시켰다가 사건이 알려지자 1회말 타석에서 대타 조영훈으로 교체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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